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소송으로, 소송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소송으로, 치밀한 법리와 많은 경험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당연히 사해행위 소송의 방어에 있어서도 치밀한 법리 구성이 필요로 합니다.
원고는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인의 아들인 피고가 이를 생전증여 받았고, 위 증여에 의하여 망 박희철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피고가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이에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필자에게 위 소송의 방어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에 필자는 사해행위의 성립자체를 부인하며, 원고의 임차보증금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임차아파트의 시가는 가압류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무액을 합한 것보다도 상회하고 있는바 피보전채권의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항변을 하였고, 원고가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조세채권도 당해세가 아니어서 우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요건으로는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 결과 그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가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것이 필요한데 데 망인의 경우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임차아파트와 망 인의 미수금 채권 등이 존재한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망인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음도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국 필자는 사해행위의 모든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우선변제권이 확보가 되어 있고,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이 되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이 때,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를 하여 확정되었고, 소송비용까지 원고에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