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사례

부동산 취득시효 사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경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하였는바, 이 측량 감정에는 피고의 아버지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후에 측량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와 피고 아버지 토지가 서로 상당부분 침범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는 1992.경 구두로 교환계약을 맺고 별 마찰 없이 지내왔습니다.

피고의 주장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피고는 교환계약을 맺은 서류도 없고, 설령 서류가 있다고 해도 인정해줄 수 없으므로 교환 계약 사실을 부인하며, 토지인도를 청구하여왔습니다.

원고의 변론활동 및 판결

교환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 증거에 어려움을 느낀 필자는 취득시효에 기한 이전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원고는 원고가 원고소유 건물 소유를 통해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정확한 경계 및 면적을 입증하기 위하여 측량감정신청 및 현장검증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히고, 해당 토지 주민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첨부하였고, 각종 입증방법을 통하여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필자는 1심 판결에 안주하지 않고 동네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해 더 강한 입증 활동을 했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